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1:00 경 울산 북구 송 내 14길 41에 있는 ' 한솔 근린공원 '에서, 피해자 B(39 세) 의 강아지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 어린이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적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6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