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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나56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이 2010. 1. 8. 피고와 C에게 2009. 11. 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0. 3. 4. C와 E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8644호 사건에서 증언을 하였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D을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D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을 제27, 28, 29호(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0년 1월경 C와 피고 사이의 2009. 11. 2.자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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