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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정932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화재현장 리모델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A은 시흥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고인 C은 위 G아파트 입주자대표이다.

2009. 10. 14.경 위 G아파트 103동 1204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G아파트의 공용 부분 화재복구 공사대금은 42,000,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위 G아파트의 화재보험계약자인 수원축산농협에서는 실제 손해발생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피고인들은 실제 손해발생액의 100%를 보전받기 위하여 화재복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G아파트의 공용 부분 화재복구 공사대금이 4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공사대금이 58,500,000원인 것처럼 화재복구공사계약서와 견적서(공종별집계표) 등을 작성한 후 2009. 12.경 피해자 수원축산농협 보험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H에게 화재공제사고 공제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위 G아파트 관리소 명의의 수협계좌(I)로 43,529,082원(공용 부분 총 공제금은 40,950,000원임)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9,400,000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인 40,95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11,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서류 및 보증보험 제출계약서 사본 일체

1. 수사보고(손해공제 공제금 지급안내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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