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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02. 11. 선고 2008구합857 판결
공부상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인지 여부 판단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4902 (2008.01.30)

제목

공부상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인지 여부 판단기준

요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7. 9.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267,280원 경정거부처분 및 2007. 11. 1. 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29,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7.경 원고 소유의 울산 ○구 ○○동 ○○○-36 대지 16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2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면서 , 2006. 10. 2.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 99.9㎡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1,267,280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이 2006. 6. 30.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이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7.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넓어 위 건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2,129,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07. 7. 9.자 경정거부처분 및 2007. 11. 1.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주택,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위 주택 부분이 2006. 6. 30.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됨으로써 위 건물 양도 당시에는 위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4, 7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1995. 2. 21. 이 사건 대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같은 해 7. 24. 위 대지에 99.9㎡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6. 12. 19. 28.8㎡ 규모의 근린생활시설(피아노 학원)을 증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위 건물에 거주하여 오다가, 2005. 12. 7. 울산 ○구 ○○동으로 이사한 사실, ③ 원고는 울산 ○구 ○○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준비 중이던 ○○주택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주택은 원고에게 2006. 3. 7. 계약금 500만 원을, 같은 해 4. 7. 중도금 4억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6. 30.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같은 해 7. 28. ○○주택으로부터 잔금 10억 원을 수령한 다음 ○○주택에게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은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 용도는 주택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실제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주택임을 전제로 위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커서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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