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5906 판결
건물 전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92 (2010.02.19)

제목

건물 전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요지

개축건물(소매점)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32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AA시 BB동 694-1 및 같은 동 694-2 잡종지 합계 874㎡ 및 그 지상 건물 1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07. 12. 27. 평택시에 협의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는데, 원고와 그 가족들은 1994. 3. 2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4.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택 및 상가 형태의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부분은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방 118㎡, 방 29㎡ 및 거실 18.96㎡, 복도 3.75㎡, 화장실 6.55㎡이고 주택 이외 부분이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소매점 49.42㎡, 개축건물(소매점) 48.89㎡인바 위 각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관리실 부분의 면적 19.43㎡를 안분 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은 63.33㎡,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은 110.67 ㎡여서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주택 이외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후,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322,79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3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9.경 기각되었고, 다시 2009. 11.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 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60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택 이외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 적어도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개축건물(소매점) 48.89㎡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1988. 2. 1.부터 2004. 12. 31.까지 직접 공원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변ZZ이 이 사건 건물 중 개축건물(소매점)에서 2003. 2. 17.부터 2004. 12. 31.까지 YYYY인력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점, ② 2007. 7.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용도를 상가로 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점, ③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평가에서 개축건물(소매점) 부분을 사무실로, 그 이외 부분을 주택 및 상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간판 3개와 철골구조물 및 놀이기구에 대한 이전비를 산정한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위 개축건물(소매점) 48.89㎡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