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8. 3. 원고 A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아래에서 제9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래 2.다.
1)항 기재와 같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유들이다. 로 특정된 구체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명 학위자 성명 연구과제 신청일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원) 지급일 학위논문 수여일 연구결과물 게재확정일 1 I(2012년 대학원전공과제) E 2012. 3. 6. 2012. 3. 6.~ 2012. 12. 31. 500만 2012. 8. 14. 2012. 2. 2012. 4. 22. 2 AA(2012년 창의연구과제) AB 2012. 3. 6. 2012. 3. 6.~ 2012. 12. 31. 300만 2013. 2. 28. 2012. 2. 2012. 8. 10. 3 AC(2013년 자유연구과제) U 2013. 3. 7. 2013. 3. 7.~ 2013. 12. 31. 600만 2013. 8. 14. 2013. 2. 21. 2013. 5. 14. 4 AD(2013 창의연구과제) V 2013. 3. 7. 2013. 3. 7.~ 2013. 12. 31. 500만 2014. 2. 17. 2013. 2. 2013. 12. 27. 5 AE(2014년 자유연구과제) W 2014. 3. 1. 2014. 3. 1.~ 2014. 12. 31. 600만 2014. 10. 14. 2014. 2. 2014. 7. 17. 6 AF(2015년 자유연구과제) X 2015. 5. 15. 2015. 5. 15.~ 2016. 2. 29. 600만 2015. 9. 25. 2015. 2. 2015. 8. 21. 1) 원고 A 연구과제명 학위자 성명 연구과제 신청일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원) 지급일 학위논문 수여일 연구결과물 게재확정일 1 L(2012년 창의연구과제) M 2012. 3. 6. 2012. 3. 6.~ 2012. 12. 31. 300만 2012. 8. 14. 2012. 2. 2012. 6. 13. 2 AG(2012년 대학원전공과제) AH 2012. 3. 6. 2012. 3. 6.~ 2012. 12. 31. 500만 2012. 8. 14. 2012. 2. 2012. 5. 18. 3 P(2013년 대학원 전공연구과제) O 2013. 3. 7. 2013. 3. 7.~ 2013. 12. 31. 600만 2013. 8. 14. 2013. 2. 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