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5고정1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0. 초순경부터 2010. 5. 6.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폐차장 옆에 위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처리명령서 통보(1차)

1. 자동차처리명령서 통보(2차)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