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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7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자동차의 점유자인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 이전부터 2015. 3. 25. 무단방치로 견인될 때까지 광주 광산구 C맨션 D동 앞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각 주민등록표 등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무단 방치차량 현지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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