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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8.24 2015나11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778,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B, C 지상에 펜션 건물 2동(A동과 B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억 6,000만 원, 기간 2011. 1. 20.부터 2011. 7.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2011. 8. 30., 2011. 9.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1. 4. 27.부터 2011. 7. 15.까지 사이에 합계 5억 2,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 3,200만 원(= 계약상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 - 이미 지급받은 5억 2,800만 원)과 ‘추가공사비 7,11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4,110만 원’의 합계 7,310만 원(= 3,200만 원 4,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미시공 또는 오시공된 부분을 원래 설계도면대로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공사비가 191,54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감정(을 제5호증, 감정서 참조)되었는바, 위 191,548,000원에다가 위 감정내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인 에어컨 설치비 12,174,000원을 추가한 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3,200만 원을 제외한 171,722,000원(= 191,548,000원 12,174,000원 -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 중 5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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