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0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6. 2,800만 원, 2017. 7. 14. 3,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