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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36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에서, D로부터 공급 가액 78,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부가 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입 가액을 늘린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27.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489,329,1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허위 제출 규모와 그 경위, 피고인의 전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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