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8:55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 인스 아파트에서부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 더 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 더 팰리스 앞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면에서 요트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리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화물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