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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22:1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더 원 중국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까 멜 리 아 오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2. 1. 22:10 경 위 1 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현대 까 멜 리 아 오뜨 앞 편도 3 차로를 마린 시티 쪽에서 동백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유무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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