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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0:1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하 차도 부근에서 피해자 C(56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안산시 월피동으로 가 던 중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소재 수인 산업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누구냐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 어린놈의 새끼가 말이 많다,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열어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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