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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8 2017고단1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0』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부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어려운 일, 집안 일 등을 의논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6. 2.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대부 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 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 차량에 대해 담보권 등 어떠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33,775,500 원을 빌려 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33,775,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5.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총 24회에 걸친 여러 기망행위로 합계 450,00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77』 피고인은 2011. 10. 21.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빌려준 돈을 대신해 받아 온 차량이 있다.

내가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타고 다니고, 나에게 1,8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은 1년 후에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I 그 랜 져 HG 차량은 피고인이 ‘J’ 라는 업체에서 매월 130만 원 가량을 렌트 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만 2,000만 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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