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9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3:0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60세) 이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을 향해 “ 문 닫고 떠들어라,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TV 리모컨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4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경위나 이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 같은 거주지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