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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단5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9.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 여, 20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여, 18세) 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서슴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폭력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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