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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4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D는 직장 동료로서, 2016. 1. 19. 00: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D로부터 " 일을 그만두고 왜 이 곳에 왔느냐

“ 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C(23 세) 이 D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D는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D는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F 식당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D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2658-1( 분리) 판결서 및 같은 법원 2015 노 310 판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참고자료) 및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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