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과 D은 H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I 주식회사와 ‘J 신축공사’ 계약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D은 계약 체결 등에 사용하도록 H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새겨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C은 위 계약대로 확실히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하도급업체를 물색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 C과 D은 각자 H의 전무, 상무, 사장 및 회장의 명함을 만들어 소지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8. 19.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자신들을 H의 전무 및 상무로 소개하면서 ‘H이 J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착공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착공만 하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변제하고, 공사착공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J 신축공사를 시공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측으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