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광명시 I에 있는 J 광명점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J 광명점 점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J 광명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위 J 광명점의 지상 층수를 6층에서 7층으로 변경하고, 지하 2층의 면적을 20,622㎡에서 4,249㎡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를 지상 1층에 설치하는 것에서 지하 1층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계사항을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류 등의 제조,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광명점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광명점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