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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737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부지방국세청 C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5년경 피고인 A과 그녀의 남편 D에 대한 미납 세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의 남편 D은 2016. 3. 14. 경기광주세무서, 2017. 6. 15. 강동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고 함) 약 2억여 원에 대하여 각 압류를 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남편 D의 보험금 압류를 풀어주면 미납된 지방세를 정리하고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보험금 압류를 풀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광주세무서, 강동세무서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 송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 7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망인 엔티스에 접속한 후 경기광주세무서장 관인이 날인된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서’ 한글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제목 란에 ‘압류해제 통지’, 내용 란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기타(으)로 인하여 2018년 01월 19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장 란에 ‘F’, 과장 전결 란에 ‘G’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망인 엔티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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