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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4. 1. 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구 보상센터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사고에 대하여, ①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피해 자로 입력하여 합의 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법, ② 실제 피해자가 합의 금 지급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법, ③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피해 자로 입력하여 합의 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법, ④ 실제 피해자에게 합의된 것보다 많은 합의 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7. 경 대구 달서구 E 3 층에 있는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대구 보상센터 C 팀 사무실에서, 2014. 3. 4. 06: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인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H가 상대방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로 입력하여 H에게 합의 금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합의 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계좌로 8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908,69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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