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4:12 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유소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보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 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차량 보조석 전면 부분으로 접근하여 일부러 왼쪽 무릎을 부딪쳤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이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377,7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