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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 직으로 일을 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부터 합의 금을 받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아파트 등 건설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 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 입찰 결 격 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되도록 합의 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 직으로 일하다가 일부러 넘어진 다음 피해 자인 건설회사 책임자 등에게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3:00 경 부산 남구 C 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 직으로 시스템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부상당하였다” 고 하면서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합의 금을 받아낼 생각에 일부러 넘어진 것이고 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작업을 하던 도중 넘어져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부터 2017. 2.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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