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8.20 2014다2099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늦어도 피고와 보험금 청구에 관한 문답을 마친 2012. 12. 27.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나 보험계약자인 B의 통지의무 위반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통고서가 그때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3. 2. 4.에야 B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월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권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원인이 존재하고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

거나 그러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