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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392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7,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 1동(지1층 18.27㎡, 1층 30.81㎡, 2층 35.3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7.부터 2017.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7.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2016. 4. 20.경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20.경에는 바닥에 물이 고이고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원고는 지하층에 보관하던 물건을 1층 복도로 옮겼으나, 누수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8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보증금 260,000,000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층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었으나 피고는 수리 등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4. 20.경부터 2017. 8월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부분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 존속기간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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