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2.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인 바,
1. 상습으로,
가. 2002. 5. 2. 11:2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중국음식점의 업주인 D이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 손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한빛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3.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나무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3. 00:10경 구미시 G에 있는 H여관에서,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에서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가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로 여관 숙박비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1.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관 숙박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금 3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