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정5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년 전 빌려 준 500만원을 제때 변제 받지 못하자 직접 만 나 채무를 변제 받을 목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5:00 경 피해자가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 F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성실 하게 대답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공장 내 물건을 팔아 채무를 대신 할 목적으로 공장 안에 있던

CO2 용접기 1대( 시가 300만 원), 절단기( 커트 기) 1대( 시가 15만 원), 금형 11개( 시가 총 1,150만 원 )를 가지고 온 피고인 소유의 1 톤 트럭 (G)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품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공소제기 이후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