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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15588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963,870원 및 그 중 184,313,99 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1 및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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