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175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62,605 원 및 그중 133,732,246원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3 항( 피고 1, 2에 대하여)
3.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3, 4, 5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