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10. 1. 14:35경 진주시 B 소재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인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F는 2016. 10. 1. 14: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 소재 C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옥봉주유소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다가,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노견을 걸어가고 있던 피고의 뒷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피고에게 경추 및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향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우측 상완골 두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 등을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차후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초진 진단이 95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