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2가단306580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17.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B)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고 왼쪽 어깨관절 통증 및 흉부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금을 수령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1997. 12. 29.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배우자 C는 1998. 3. 26. 이 법원 98가단78315호로 피고와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9. 2. 4.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1999. 2. 5.자로 합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교통사고 이후 2005. 8. 25. D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증으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고, 2006. 9. 13. 원광대 의과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감염증에 대하여 인공치환술 및 무릎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며, 2006. 11. 1. 같은 병원에서 비드제거술 및 무릎관절 재치환술을 받았고, 2008. 10. 13. 위 원광대 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감마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1999. 2. 5.자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고,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위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다툰다.

다.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