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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6.19 2013가단2033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D 차량에 관하여 2000. 2. 5. 22:00경 발생한 사고 및 2009. 11. 8.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2. 5. 22:00경 피고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 전봇대를 접촉하여 요천추부 염좌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1. 8.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우측면이 긁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2000. 5. 8.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79만 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 추가 합의금 요구에 따라 추가 합의금 995,990원 및 가지급금 6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2009. 10.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55만 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차 합의 당시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로 입은 요천추부 염좌를 치료받은 다음 '향후 후유장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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