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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8. 1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옆 도로를 E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83세)의 좌측 발을 위 봉고3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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