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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51930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61,016,038원 및 그 중 3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22,6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L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M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또는 위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N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수인들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매수인들은 계약 체결시 1회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O는 2008. 11. 18. 피고 C에게, P은 2008. 6. 17. 피고 I에게, Q은 2008. 10. 17. 피고 K에게 각 위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이하 O, P, Q이 위 공급계약에 관하여 한 모든 행위는 편의상 피고 C, I, K이 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 계약 동호수 계약일 공급금액(원) O (피고 C) R 2006. 11. 22. 584,000,000 피고 D (개명전이름 : S) T 2006. 12. 21. 587,000,000 피고 E U 2006. 10. 25. 758,000,000 피고 F V 2007. 1. 10. 456,000,000 피고 G W 2006. 12. 1. 698,000,000 피고 H X 2007. 1. 12. 698,000,000 P (피고 I) Y 2006. 11. 18. 559,000,000 피고 J Z 2006. 12. 13. 714,000,000 Q (피고 K) AA 2007. 1. 31. 495,000,000 2)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금액 지급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계약시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O (피고 C) 20,000 58,400 58,400 58,400 58,400 58,400 58,400 58,400 152,200 피고 D 20,0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156,100 피고 E 20,000 75,800 75,800 75,800 75,800 75,800 75,800 75,800 207,400 피고 F 20,000 45,600 45,600 45,600 45,600 45,60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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