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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4418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X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06년경 울산 중구 O 외 3필지 소재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N과 사이에 피고 F은 2006. 10. 27. 이 사건 아파트 AB호를 대금 528,000,000원에, 피고 D는 2006. 11. 20. 이 사건 아파트 AC호를 대금 522,000,000원에 각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20,000,000원을 N에 제1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L은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AD호를 대금 608,000,000원에 분양받은 U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N은 피고 L에 대하여 위 아파트 수분양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승낙하였다

(이하 피고 D와 피고 F이 직접 체결한 분양계약, 피고 L이 지위를 승계한 분양계약을 모두 함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금액 지급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피고 D 20,000 52,200 52,200 52,200 52,200 52,200 52,200 52,200 136,600 피고 F 20,000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138,400 U(피고 L) 20,000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162,400 (단위 : 천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제3조(위약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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