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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164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경기 광주군 J(현재는 광주시 G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소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현재 주소로 표기한다)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2000. 3. 18. 원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여 건설하게 될 E주택조합아파트 34평형 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138,000,000원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광주시 G 일대 E주택조합아파트34평형 일세대 제1조 조합원 분담금

1. 피고는 분담금을 아래 일정에 따라 납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자 - 계약시 2000.5.20 2000.7.20 사업승인 후 일자, 금액 별도 통보 입주시 금액 138,000 10,000 20,000 20,000 18,000 13,000 13,000 13,000 13,000 18,000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련법규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승인을 거쳐 승계되며 승계절차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원고보조참가인이 확인날인 함으로써 승계되며, 승계시 승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 양수인이 진다.

제10조 기타

3.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규약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법규와 일반관계에 따른다.

다.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4.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108,000,000원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기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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