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한편, 폭행, 협박이 배제된 추행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 제7조 제3항에 정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 제11조에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면제한 원심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