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주한 건축공사의 자재구입자금 및 인건비 등으로 필요한 돈을 대여해주면 공사비를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2005. 5. 28.부터 2006. 3. 20.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05. 6. 20. 이 법원 2005카단10719호로, 2005. 8. 2. 이 법원 2005카단13122호로 각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들을 받아들여 2005. 6. 24. 및 2005. 8. 12. 각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7. 27. 피고, D와 함께 피고의 D에 대한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1,000만 원을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즈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D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28.부터 2006. 3. 20.까지 피고에게 총 29,402,85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D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02,85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6. 2.까지 대여한 금액을 정산하여 대여금 595만 원으로 정한 사실{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대여금일람표 기재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 5. 27.자 및 2005. 5. 30.자 각 현금보관증서(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