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의 전화번호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이에 연락하여 주류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4.경 하남시 D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