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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노621
위증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J의 어음 금 보증 채무가 2011. 11. 9. 기성대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고, 피고인은 소변경 신청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정산 금 공제 관련 위증 부분은 K에 대한 사기 미수 사건의 1, 2 심 판결, H과 J 사이의 대여금 사건의 1, 2 심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K와 H이 위 각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으므로 위 각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도급 체결 관련 위증 부분과 관련하여, M 건립공사는 당초 H이 J에게 하도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고, I이 이를 부금 공사 내지 일괄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M 건립공사에 부금계약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M 건립공사 관련 위증 부분은 J이나 I이 M 건립공사를 부 금 형태로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M 건립공사에는 부금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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