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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0 2013노3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13.자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CV 및 CW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사건 중국세미나 및 그 참석자에 관한 여행경비 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된 기부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청원군 선거구 주민들에게 중국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1. 9. 22.자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부합하는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심법정에서 A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나아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나머지 원심이 거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2011. 4. 12.부터 같은 달 15일의 사전선거운동과 2011. 9. 22.자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유사기관설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M 사무실을 임차하여 정식으로 선거사무소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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