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16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후 서울 도붕구 B상가 2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메가,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 ‘베네그린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1000’ 판매글을 올리면서 프로폴리스 세부정보로 ‘테르펜류 등은 항암작용을 하고 프로폴리스가 피부질환, 감염증 치료에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E의 진술서
1. 지마켓 광고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