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1:14경 아산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좌회전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CB11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후피의차량 내 피의자와 H 대화내용)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사실을 감추고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 이종 범죄전력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