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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산들마을사거리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CB115 이륜차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사고 처리를 대신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G는 같은 날 23:18경 위 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로 간 후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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