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7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장애인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4: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 포 공항 입구 앞 교차로에서 송정 역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 신호 시 유턴하게 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 단속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와 함께 단속된 C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