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외 505필지(구역면적 58,131.80㎡)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2006. 7. 11. 조합설립인가, 2011. 2. 10. 사업시행인가, 2013. 12. 31.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 7. 3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2015. 6. 17., 2016. 2. 5., 2017. 8. 17. 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포함) 1,22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최종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조건 중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 관리처분계획 중 건축물 및 건축시설의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계획] 주택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26.78 33.71 66.14 계 7 1,221 126 50 24 분양 아파트 6 1,021 분양아파트 1,021세대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과 다른 9가지 유형의 전용면적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갑 제5호증). - - - 임대 아파트 1 200 126 50 24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조건] 일반사항(도시계획과 조건)
7. 임대주택 및 부속 지분 토지는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하고, 매각금액은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정할 것
8.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시 C공사의 입회하에 일반조합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추첨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관리처분계획] 건축물 및 건축시설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계 26.78 33.71 66.14 계 1,221 126 50 24 토지등소유자 363 - - - 보류시설 3 - - - 일반분양 655 - - - 임대 200 126 50 24
나. 원고는 2016. 12. 12.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임대주택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