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나3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하는 손해보험회사로서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4. 29.부터 2014. 4. 29.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D 차량(이하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있다.

2013. 6. 22. 16:00경 제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A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을 운전한 F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피고들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어 출발했으나, 앞서 가던 피고들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여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브레이크를 작동했으나 브레이크가 살짝 밀리면서 앞서 가던 피고들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위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3. 6. 23. 피고 A은 원고에게 병원치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6. 24.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 B은 피고 A이 치료를 받기 시작한 무렵 원고에게 치료를 요구하고 자신도 치료를 받았다.

피고들의 진료 내역 G한의원 한의사 H은 2013. 6. 23. 위 한의원에 내원한 피고 A을 진료했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 A은 두통이 심하고 목, 어깨, 허리, 등과 오른팔쪽 통증을 호소했고, 수면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이 보이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 A은 2013. 6. 24.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과가 보였고, 2013. 6. 25.부터 2013. 6. 30.까지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 A은 2013. 7. 1. 증상이 계속되고 종아리쪽 통증도 호소했으며 두통과 오른쪽 상지부통증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G한의원 한의사 H이 2013. 12. 4. 작성한 피고 A에 대한 소견서에 따르면 피고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