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에게 돈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에게 추후 다른 공사의 수주를 청탁하면서 위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위 아파트 놀이터 및 운 동구교체 신설공사를 대 금 1억 5,500만 원에 도급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C에게 2009. 9. 29. 1,500만 원, 2009. 9. 30. 1,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C는 ‘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내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고약 5711) 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C 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위 아파트 내 놀이터 바닥공사, 정자 공사, 돌 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C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 하나 C는 검찰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2,700만 원이 맞고 다만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고추장을 주거나 회식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 포함하여 3,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