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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4고정157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동시설 등 설치업자이고, C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순경 위 아파트의 놀이터 및 운동시설 설치공사를 1억 5,500만원에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C에게 “ 추후에 아파트의 다른 시설 설치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 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다음에, 2009. 9. 29. 경 1,500만원을, 그 다음 날 1,200만원을 각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700만원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피고인과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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